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2억원입니다.

대출 기간은 3년 만기(1년거치 2년균분)로,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상수 도 지역금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이번 설 명절 긴급자금 수혈이 도내 기업들의 경영안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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