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사진=경인방송 DB>
검정고시. <사진=경인방송 DB>

특목고에 가려고 검정고시를 준비한 중학생이 결석 일수 3일이 부족해 시험응시 자격을 제한받아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중학생 A양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시험응시 자격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지난해 3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출석한 기록에 오류가 없다며 출석으로 인정돼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초 학교에서 담임교사 등과 진로상담을 하며 검정고시를 치르겠다고 알린 뒤 결석했습니다.

검정고시는 공고일 이전에 학적이 정원 외 관리자로 돼 있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정원 외 관리자로는 1년 교육과정 중 3분 1 이상 결석할 경우 분류됩니다.

학교 측은 A양의 출석일수 3일을 인정해 결석 65일째인 6월 10일부터 A양을 정원 외 관리자로 분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정고시 응시가 제한된 A양은 사흘 간은 교사와 면담하고 짐을 챙기기 위해 학교에 들른 거라 출석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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