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사진=연합뉴스>
방화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은 해고 통보를 받자 공장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6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인천시 서구 한 방직공장에서 기름을 자신의 몸에 쏟아붓고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당일 오전 집에 있다가 "더는 공장에 출근하지 말라"는 B씨의 전화를 받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사장 B씨가 A씨를 제지한 뒤 라이터를 빼앗아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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