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사진제공=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기경제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GH와 평택도시공사로부터 관련 사업협약 해지 문서가 접수됨에 따라 선정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에 대해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관련 내용을 경기경제청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경기경제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2월 공동시행사인 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1차 보증서 69억 원을 받아, 사업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한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인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와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60억 원 납부(2021년 말)' 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GH는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조건 미이행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경제청 관계자는 "향후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평택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 6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GH(30%)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와 지분을 나눠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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