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미추홀구청>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미추홀구청>

화물차 통행에 항의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면허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차 운전기사 55살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서구 대곡동 한 이면도로에서 26t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고 직전 인근 밭에서 일하던 B씨는 서행하던 A씨의 화물차 조수석으로 다가가 "왜 이면도로에서 트럭이 다니냐"고 항의했고, 운전석 쪽으로 가려고 차량 앞을 지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이 주변 CCTV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연락하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떠난 줄 알고 차량을 출발시켰다며 사고를 막지 못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화물차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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