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당초 과징금 예고액에서 88% 줄였지만 인천항 해운사 집단 반발

<사진=경인방송DB>
<사진=경인방송DB>

(앵커)

지난주 보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사 담합의혹에 대한 과징금이 결국 확정됐습니다.

해운사들의 담합에 처음으로 제재를 가한 건데요, 15년 동안 관행으로 허용해놓고 이제 와 뒷북이느냐며 해운사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인천항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안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당초 8천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정위의 국내외 해운사에 대한 담합 과징금이 962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인방송 2022년 1월12일 보도>

우리나라 선사 12곳, 외국 선사 11곳으로, 이들은 15년 동안 인천항 동남아 항로에서 120차례에 걸쳐 서로 짜고 운임을 올렸습니다.

운임을 올릴 때는 미리 짠 걸 들키지 않으려고 2~3일 간격을 뒀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별로 알아서 운임을 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서로 합의를 위반했는지 감시하고, 위반한 회사에는 수억 원의 자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20차례 운임합의는 특히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해운법상 인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운업계는 공동행위가 수십 년 전부터 이어진 관행이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해운 암흑기'에는 운임이 더 내려가면 다같이 망하니 출혈 경쟁을 막고자 공동행위가 이뤄졌고, 정부도 이를 묵인했다는 겁니다.

공정위가 제제한 공동행위는 해수부에 신고한 정당한 공동행위였다고 주장합니다.

[김영무/한국해운협회 부회장]
"해수부 지도감독 하에 40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와 불법이라며 문제삼는 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단 1원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항만업계에서는 인천항 물동량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320만TEU로 대부분 동남아와 중국, 일본을 상대합니다.

동남아 항로를 이용하는 국내 해운사는 중소·중견기업 규모로 여건상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해외에서 똑같은 잣대로 우리 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사실상 수천억원대의 피해로 줄폐업이 예상됩니다.

과징금 부과에 따른 파장도 적지 않을 듯합니다. 외국 해운사들이 공정위 과징금을 놓고 인천항과 거래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노선에서 한국 선사들이 이번 제재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경인방송 안덕관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