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재판부 직권 연기 이례적"...정치적 부담 등 설왕설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달 중순으로 한 달가량 연기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선정국이니만큼 재판부가 선고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내달 법무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재판부 교체설이 도는 등 추측이 무성합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 의원 사건의 선고 기일을 내달 17일로 직권으로 연기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연기 배경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기소 후 1년 넘게 진행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 요청도 없이 재판부 재량으로 선고를 미룬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법조인은 "윤 의원은 인천에서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라며 "특히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대선 직전으로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야당의 4선 중진 국회의원인 만큼 1심 판결 자체가 대선뿐 아니라 당장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할거라면 차라리 대선 이후로 선고 기일을 잡았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달 법원의 정기 인사에서 '재판부 교체를 염두에 둔 선고 연기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해 2월 제주지법에서 인천지법에 온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근무 2년을 채워야 하는 통상적인 인사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사 뒤 열리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다른 부서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공판절차를 갱신하게 돼 윤 의원 사건의 재판은 올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표극창 전 부장판사는 4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지난해 2월 퇴직하면서 재판은 이미 해를 넘겼습니다. 이규훈 판사가 바통을 이어 받았으나 법관인사가 현실화될 경우 공직선거법 재판 초유로 재판부가 3번이나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6개월 내에 1심을 선고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수 성향의 윤 의원이 친여(親與) 인사 재판을 주로 도맡아온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현 정권 들어 조국 전 장관 부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굵직한 사건을 여럿 수임해왔습니다. 특히 법원 내 주류로 급부상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부장판사 등 전관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등에게 선거기간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전 보좌관과 유씨에겐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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