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FM90.7 <김성민의 시사토픽> (07:00~09:00)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vo.la/SI2WJ

◆ 김성민 : 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으로 이어가보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임플란트 기업이죠.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00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이 횡령을 당한 사건. 올해 새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모든 걸 재무팀장인 이 모 씨 혼자 저질렀다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승기 : 네, 안녕하세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 2,215억 원 횡령"

◆ 김성민 : 먼저 이 사건의 횡령 액수를 보면요. 처음에 회사 측에 밝힌 게 1,880억 원이었는데 나중에 2,215억 원으로 정정을 했어요. 어쨌든 천문학적인 액수가 횡령을 당한 거지만, 이렇게 피해액이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 이승기 : 단군 이래 상장회사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횡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건 초기 이 씨가 횡령한 금원은 약 1,880억 원으로 이는 피해 발생액 기준이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00억원의 92%에 해당하는 규모였고요. 그런데 확인 결과 이씨가 2020년과 2021년에도 각 235억 과 100억 원을 출금한 후 다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총 335억 원을 임의로 출금해 다시 반환한 거죠. 물론 반환을 했으니 그 부분은 당장 피해가 없는 거니까 실제 피해액은 1,880억 원으로 동일한 겁니다.

다만, 회삿돈을 몰래 빼는 건 그 자체로 횡령 배임이 되니까 나중에 반환이 된다 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피해 회복이 된 점만 양형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오스템임플란트 측에서는 기존 1,880억 원에 추가 발견된 335억 원을 더한 2,215억 원을 횡령배임 금액으로 정정공시를 한 건데요. 그렇다보니 이 부분을 두고 허위공시 내지 불성실 공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긴 어려운게 일단 회사측에서 추가 발견된 300억대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가 없으니까 최초 횡령 공시를 할 때 계좌동결도 해야 하고 급하니까 일단 확인된 금액으로 급한대로 공시를 하고, 나중에 조사를 해서 나온 금원을 추가해 공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민 : 이것은 회사 측의 공시와 대응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235억 원, 2021년에 100억 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0년 2년 전에 발생했던 횡령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겠습니다.

나중에 안 것인지, 당시에도 알았는지 이것들은 추가로 좀 조사를 해서 투자자들한테 알려줘야하는 작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최종 피해 발생액은 1,880억 원이라는 건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거액의 돈을 어떻게 이 씨 혼자 횡령할 수 있었던 건가요?

◇ 이승기 :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자금 담당인 이 씨가 입출금 내역과 자금수지,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고 알려졌고요. 자금수지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고요.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잔액 증명서는 은행이 예금 잔액을 증명해 주는 문건이고요. 이씨는 이 서류들을 위조해 회사 자금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거죠. 이후 회사 측이 연말 결산 과정에서야 횡령 사실을 인지를 해서 긴급하게 고소를 진행한 것이고요.

◆ 김성민 : 실질적인 피해액을 기준으로 해도 회사 자기자본의 92% 가량이 사라진 건데,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회사 내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 이승기 : 이 사안의 경우 일반 횡령 사건과 다르게 단기간에 큰 액수를 횡령한 탓에 회사가 횡령 사실을 알아챌 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소규모 회사도 아닌 상장사에서 이 정도 액수가 횡령 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상장사 정도면 내부 자금 흐름을 관리 감독하는 전담부서도 있고 또 직원도 많습니다. 외부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하고요. 하다못해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도 몇 차례 결제를 거쳐 최종 처리되는데 이렇게 직원 한 명의 범죄 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건 이런 내부통제나 외부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모씨, 횡령으로 주식 투자"

◆ 김성민 :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 이승기 : 이 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동진쎄미켐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지분 7.62%, 1주 당 약 36,400원 수준으로 해서 총액 약 1,430억 원치를 한꺼번에 사들인 개미투자자가 나와 화제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그 정체가 이번 사건의 이씨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씨는 이 주식 중 상당수를 취득가 보다 낮은 34,000원 정도에 손절해서 손해를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주식을 팔아 1,110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동진쎄미켐 주식이 55만주 정도인데 최근에 이것이 5만원 때까지 올랐습니다. 이 기준으로 현재 200억 상당의 주식이 계좌에 남아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물론 주식계좌 자체가 동결이 된 상태라, 차후 주식 전체가 회사의 피해회복에 쓰일 예정이고요.

◆ 김성민 : 동진쎄미켐 시가 총액이 2조 52억이네요. 어제 기준으로 3만 9,000원인데 떨어졌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1월 초에 52,000원 근방까지 갔다가 떨어졌고요. 이것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빨리 회수를 해야 할 텐데, 주가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마다 등락 폭이 있어서 이것도 잘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화제가 된 것이 지난해 11월인가 그랬을 것이에요. 아마 게임 회사죠? 엔씨소프트 주식 3천 억을 매수해 화제가 된 슈퍼개미도 알고 보니 이씨였다고요?

◇ 이승기 : 지난해 11월 11일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개인투자자 1명이 엔씨소프트 주식 70만 주 가량을 매수하고 21만 주를 매도했다는 공시가 올라와 충격을 줬는데요. 당시 순 매수 금액만 3,000억 원대로 추산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이번 사건의 이씨였다는 겁니다.

◆ 김성민 : 당시에 말이죠, 어떻게 개인이 이렇게 큰돈을 움직여서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을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10월에는 동진쎄미켐, 11월에는 엔씨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연이어서 사들인 것인데. 여기서 수익을 얻었습니까? 손해를 봤습니까?

◇ 이승기 : 일단 손해를 봤고요. 이 씨가 투자한 11월 11일은 엔씨소프트가 대체불가토큰(NFT) 사업 진출을 선언한 날입니다. 당시 엔씨소프트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최종 7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틀 만에 주가가 16% 하락하며 66만 원대로 떨어지자, 이 씨는 11월 15일 엔씨소프트 주식 53만 주를 순매도하며 손절했습니다. 당시 뉴스를 보면 “한 슈퍼개미가 대체불가토큰 사업으로 주가가 오를 걸 노리고 엔씨에 거액을 투자했다 큰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김성민 : 이 사람 주식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족족 손해를 보죠?

◇ 이승기 :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진쎄미켐도 이 사람이 팔고 나서 그 다음날 5만 원 때로 오릅니다.

◆ 김성민 : 그러니까요. 주식 잘 못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사면 떨어지면, 자기가 팔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인데요. 주식 투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횡령액이 1880억 원인데 어떻게 3,000억 원 대 주식을 매수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미 동진쎄미켐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상태였잖아요?

◇ 이승기 : 차액결제거래(CFD)라고 해서 전문투자자에게 허용된 거래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차액결제거래를 활용하면, 남은 자금을 증거금으로 실제 보유한 돈보다 최대 2.5배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1,500억 원이면 3,700억 원 정도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주식 투자 차액 금괴로 바꿔"

◆ 김성민 : 주식하시는 분들 흔히 알고 있는 미수 이런 것들과 비슷한 것이군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주식투자가 잘 됐으면 차액을 챙기고 원금을 반환하려 했는데, 생각과 달리 동진쎄미켐과 엔씨소프트에서 연이어 주식투자에 실패하며 손해를 크게 보니까 돈은 메울 수 없고 그러면 곧 범죄가 발각될 게 뻔하고 그래서 이제 남은 돈을 금괴로 바꾼 걸로 보여요.

◇ 이승기 : 예. 아무래도 계좌에 계속 돈을 둘 순 없으니까 이 돈으로 환금성이 좋고 또 돈보다 부피도 적어 이동성이 좋은 금괴를 구매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까운 가족에게 맡겼고요.

결국 금괴를 구입해 이를 가족에게 맡겼다는 건, 이 씨가' 해외 도주나 그게 아니라면 국내에 숨어있다가 나중에 기회를 봐 외국으로 밀입국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도주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민 : 그렇군요. 금괴 들고 해외로 나갈 생각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씨가 빼돌린 돈으로 구입한 건물 3채를 가족에게 증여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이건 회수가 되는 겁니까?

◇ 이승기 : 네. 이건 범죄수익이 현금에서 건물로 바꿔서 가족에게 증여로 넘어간 거니까 일단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후 민사소송, 구체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되찾아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만약 대가를 주고 건물을 산 거라면 가족에게도 소유권한이 있지만 단순 증여에 건물에 있던 빚까지 갚아준 걸로 확인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회수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산동결을 한 상태입니다.

"이모씨, 경찰수사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도주 타이밍 놓친 듯"

◆ 김성민 :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씨가 금방 체포됐어요. 이 씨가 부인에게 증여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던 중에 다른 층에 숨어 있던 이 씨를 전격 체포한 건데 체포 과정만 보아도 이 씨의 행동 너무 허술해 보입니다?

◇ 이승기 : 이 사건을 보면 이 씨가 단기간에 돈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하고 금괴를 구매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잠적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걸로 보였거든요. 그렇기에 이미 해외로 밀입국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고, 그게 아니어도 국내에서 장기간 잠적을 하며 해외도주 기회를 엿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만약 신변 확보가 조속히 되지 않았다면 해외로 도주하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 이 씨가 체포된 과정을 보면 부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에 은신하고 있다 체포된 겁니다. 이걸 보면 아예 등잔 밑이 어둡다는 점을 이용해 숨어 있었던 건지 그게 아니면 도주할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언론에 크게 이슈화되면서 경찰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도주 타이밍을 놓쳐 발이 묶인 건지 좀 애매해 보이지만, 저는 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성민 : 도주할 마음이 있었지만 도주할 타이밍을 놓쳐서 집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보고 계시는군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과연 이것이 이 씨 혼자 벌인 일일까? 처음에 공범이 있다, 없다는 이야기가 들렸었는데 최초 체포 당시 이 씨가 공범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진술은 번복한 거죠?

◇ 이승기 : 맞습니다. 공범 뿐만 아니라 돈을 횡령해서 윗선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이는 결국에는 개인감정으로 허위 주장을 한 거고, 실제로는 단독범행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게, 일단 범죄 자체가 너무 허술합니다.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빼돌리면 적발되는 건 시간문제고요. 실제 적발되니 곧바로 잡혔고요. 치밀하게 했다는 느낌이 안들고요. 그리고 공범이 있다면 금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눴을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주식으로 날린 760억 원은 회수 불가능"

◆ 김성민 : 말씀 듣고 설명을 들어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허술하게 큰 돈을 빼돌려서 주식투자를 하고 이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허술한 것 같아서 말이죠. 아무튼 무엇보다 피해 회복이 최우선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환수가 될까요?

◇ 이승기 : 수사 초기 경찰이 이 씨의 증권 거래 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 원어치와 80억 원 상당 부동산, 일부 예금 등 총 330억 원 가량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 씨가 횡령금 685억 원으로 구매한 금괴 855개는 모두 회수됐고요. 현금 4억 여 원도 경찰이 압수해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금액을 빼고 남은 이 씨가 주식투자로 날린 760억 정도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약 1,05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만약 말씀하신 대로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이나 압류된 부동산의 시세가 떨어지면 회수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고요. 반대로 시세가 오르면 그만큼 회수금액은 늘어나는 거고요.

◆ 김성민 : 그렇군요. 2천 억 가까이 돈을 빼내서 반 토막을 내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 좀 짚어보죠. 일단 이 씨는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된 상황이죠?

◇ 이승기 :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이씨에 대해서는 일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히 그중에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아직 회사 측에서 이 씨를 상대로 추가 고발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씨의 금괴를 숨겨준 이 씨의 아내, 처제 부부, 동서 등 가족 역시 같은 범죄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금괴를 숨겨줬던 이씨의 부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장례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사가 중단됐지만 장례를 마친 후부터 다시 수사가 재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씨의 부친은 은닉 혐의로 입건됐지만,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됐고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회사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를 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씨와 공범이 아니냐는 점과 제때 공시를 하지 않아서 시세 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외 별도로 경찰은 지난 12일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윗선 개입 가능성과 재무팀 직원들의 사건 연루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모씨,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 될 듯"

◆ 김성민 :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씨에게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될까요?

◇ 이승기 : 먼저 이씨에 대한 주요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인데요. 우리 법에서는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횡령 범죄 양형기준은 300억 원 이상 범죄의 경우 기본 5~8년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여기의 감경요소가 있을 경우 4~7년,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7~11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대량의 피해자를 발생 시킨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때는 형량을 가중하고 있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씨가 저지른 횡령금 액수가 2,000억 원이 넘고요. 또 이 씨가 주식투자로 날린 761억 원은 회수가 불가능해 결국 전액 피해 회복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씨의 범행으로 인해 회사 뿐 아니라, 수만 명의 주주들이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고요. 범행 후의 정황을 보면 이 씨가 금괴를 사서 가족에게 숨겨두는 등 죄질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정도면 현 상태에서는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합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로 이어지기는 힘들 듯"

◆ 김성민 : 아무튼 한 사람의 횡령 사건, 그리고 회사가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을 만들어 내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 사실 피해를 보는 것은 이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 주주들인 것 같아요. 소액 주주들만 하더라도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걱정인 것이 지난 3일에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 거래를 정지를 당했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상장폐지가 된다 안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주주들의 엄청난 피해가 실질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이승기 : 이번 사건으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했고요. 향후 사건의 경중 및 회사 내부관리 제도 작동 미흡 등 책임소재에 따라 거래 중단 기간이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소 3개월에서 1년 가량 주식 매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말씀 주셨듯 상장폐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정지 직전 오스템임플란트의 시총이 2조 300억 정도였는데 코스닥시장 상위 20위 권 규모입니다. 그렇기에 이 정도 시총 규모의 회사를 상장폐지할 경우 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있거든요? 이런 악영향까지 생각하면 실제 상장폐지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는 횡령 자금의 회수 여부인데요. 일단 50% 이상은 환수 될 게 확실히 보이고요.

또 이번에 회사 측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만 해도 이번 횡령액을 빼도, 그러니까 전체 2천 억 원을 빼도 현재 1천 억 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외법인의 현금성 자산까지 합치면 당장 동원 가능한 현금성 자산이 2,400억 정도를 당장 동원 가능한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에 이번 횡령액이 회수가 100% 환수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으로서는 760억 원 정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 금액이 회수되지 않아 손실처리하더라도 기업 경영에는 치명적인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민 : 말씀을 요약 해보자면 '기업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폐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뭐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고 하면 상장 폐지 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요약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난 3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가 지금까지 거래 정지인 상태이고 이게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자금이 묶여 있는 소액 주주들은 정말 애가 타고 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우리 금융 시장 어떤 시스템 제도도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할 것인지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이승기 :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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