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홍보 명목으로 돈 주고받은 혐의

인천지방검찰청. <사진 = 경인방송DB>
인천지방검찰청. <사진 = 경인방송DB>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의 측근이 지난해 대선 경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성훈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의원 측근 A씨와 여론조작을 담당한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안 전 의원의 대선 경선을 도와주겠다"는 B씨를 만나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안 전 의원을 도우면서 '사무국장' 등으로 불린 측근이며, B씨는 과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지난 4·15 총선 당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선거캠프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윤 의원 홍보 글을 포털 사이트 상단에 올리거나 안 전 의원에게 불리한 기사를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작업을 했다며 한 방송사에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A씨와 B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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