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자본조달 능력 문제제기...IPA "평가위원회에서 검증 거쳐 문제없을 듯"

스마트 오토밸리 조감도 <사진=인천항만공사>
스마트 오토밸리 조감도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IPA)가 추진하는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스마트 오토 밸리) 사업 공모에 참여했다가 고배를 마신 한 업체가 협상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6일) IPA에 따르면, 사업자 공모에 참여했으나 2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A업체는 최근 인천지법에 입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중고차수출서비스 컨소시엄(가칭)'을 선정했습니다. (주)지에이건설, 주성씨앤에어(주), (주)올로케이션, (주)아이아이씨엠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인천남항 인근 39만8천여㎡에 3천500억 원을 투입, 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A업체는 선정된 컨소시엄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본 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내달 중순쯤 나올 예정입니다.


IPA 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IPA 관계자는 "A업체는 입찰 절차보다는 자본 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자금 조달을 포함해 모든 부분은 평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사업 추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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