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많은 인천, 누적된 관리소홀로 사고 터질라...경영책임자·지자체장 등 처벌 경계

인천 서구 한 공사장.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 = 독자 제공>
인천 서구 한 공사장.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 = 독자 제공>

(앵커)

인천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공사 현장이 늘고 있는 지역이지요.

그만큼 노동자의 부상이나 사망 사건도 잇따라 발생해 왔는데요.

이제 재해 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됩니다.

경영책임자는 물론, 지자체장이나 공기업의 장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 인천 각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덕관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철제 구조물에 맞아 다친 50대 노동자 A씨에게 동료 노동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A씨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피해자는 41명으로, 6대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노동자들은 대체로 안전 사고는 현장의 누적된 관리부실로 터진다고 호소합니다.

[A씨/공사장 근로자]

"철근 소장이 따로 있고 관리 소장들이 다 있는데 현장에 관심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돈 아낀다고 공사 기간 줄이면 꼭 사고가 벌어져..."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처벌 대상에 지자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도 포함되면서 인천시도 법 시행 하루를 앞두고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와 산업재해 태스크포스팀은 출범했습니다.

내달 11일까지 아파트·공장 등 지역 건설 현장 500여 곳을 점검합니다.

다만 시민재해 전담조직 구성은 아직 미비한 상황.

[김영분/인천시 안전정책과]

"어떤 시설물이 시민제해 대상이 되는지 등 인천시 관할 시설물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시설별 가이드라인 교육을 할 계획..."

경찰은 이전과 달리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를 상대로도 집중 수사하게 되는 만큼 전문수사팀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충원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과에 전문수사팀이 꾸려지게 되며, 중대재해 사건뿐 아니라 의료사고 수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안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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