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는 1980년대 지방도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79개 필지, 4만5천25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국가 차원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 진행이 가능한 이른바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도로 개통 후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이 끝났음에도, 경기도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토지가 서류상 개인 명의로 남아있다 보니 일부 토지주들이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해 '경기도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도는 지난 2020년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 국가기록원과 도 기록관 등의 보유 자료와 전자문서를 조사해 공사 당시의 용지도, 용지 조서, 감정평가서 등 경기도가 보상을 마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별 세부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950개 필지 19만1천590㎡의 지방도 도로부지 보상대장과 공탁서류 등을 확보, 재작년 11월부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56건의 소송을 진행해 올 1월 현재를 기준으로 79개 필지, 4만5천25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7건 32개필지 9천498㎡에 대한 소송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석태 도 도로정책과장은 "도내 도로부지의 소유권 확보로 법적 분쟁과 이중 보상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도로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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