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8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아파트나 완속충전구역도 단속 대상

전기차 충전소 <사진=경인방송DB>
전기차 충전소 <사진=경인방송DB>


인천시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과 단속 범위를 강화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외 대상이었던 아파트나 전기차 충전이 14시간 이상 소요되는 '완속충전구역'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진행하는 후속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주차면수 100개 이상인 시설'에서 '50개 이상인 시설'로, 아파트의 경우도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충전시설 의무 설치비율도 개정안 시행일(1월28일) 기준 이후에 신축된 시설물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전에 기축된 시설물은 2%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우 1년, 그 외 공중이용시설은 2년,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에서 해당 군·구로 이관됩니다.

반면 종전 부과됐던 과태료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구역과 진입로 등에 물건 적재로 충전을 방해할 경우 1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친환경차가 충전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를 시작한 후 부터 일정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로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됐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군·구, 협회 등과 협력해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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