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시사]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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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FM90.7 (07:00~09:00)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엄윤상 법무법인드림 변호사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t2m.kr/DpEmn


◆ 김성민 : 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엄윤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엄윤상 : 안녕하십니까.

◆ 김성민 :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 엄윤상 : 지난 1월 11일이죠. 오후 3시 47분 경,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발생하고 벌써 보름이 넘게 지났는데요. 이 사고로 현재까지 사망자 1명, 실종자 5명, 부상자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고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사고의 파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등록 말소 되나'"

◆ 김성민 : 이게 21세기, 2022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그런 사고입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그것도 시공 능력이 월등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사고인지 사건인지 이것은 추후에 가려질 것 같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지요?

◇ 엄윤상 : 그렇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관련 법이 통과한 당일에 현대산업개발이 관리하는 광주 공사현장에서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해 개인적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현대산업개발에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 법 82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을 통한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여서 아마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 김성민 : 그런데 영업정지가 아니라 등록을 아예 말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어요?

◇ 엄윤상 : 정의당 서울시당이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 등록을 말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난 24일에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광주 화정아파트 사고 등 두 참사 책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최고 수위로 등록말소처분도 내릴 수 있다”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최근 3년간 건설현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 광주 화정아파트 사고와 같은 사고 33건 중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라면서 “영업정지 처분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중대 재해로 인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 처분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김성민 : 이것이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엄윤상 :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 김성민 : 그렇군요. 그래서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군요. 그런데 등록말소까지는 어렵겠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많지요?

◇ 엄윤상 : 네.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10항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넘어서 등록말소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장 인근 거주 주민들은 추가 붕괴를 고려해 별도의 숙소로 피신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법리해석에 따라 이를 ‘공중의 위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조계에선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공중의 위험이라는 표현은 판례가 거의 없다시피한 부분으로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고 이번 광주 사고로 일대 주민들이 주거지를 떠나 생활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등록말소까지 갈 경우 현대산업개발이 국토부 등을 상대로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국토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에게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동아건설사업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도 동아건설사업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랬었었군요. 동아건설사는 당시에 등록말소가 안되었군요.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그 당시에 총 사상자가 50명 정도 되는 사고였잖아요? 그때도 건설사는 등록말소가 안되었습니까? 법원에서 다투었었고요.

◇ 엄윤상 : 네.

1월 26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슬래브 위 낭떠러지에서 잔해물을 제거하며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월 26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슬래브 위 낭떠러지에서 잔해물을 제거하며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원청업체에게 하청업체의 안전 책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

◆ 김성민 :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 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 엄윤상 :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없어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 등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형을 받게 되는데요.

인명피해의 정도에 따라 징역 1년에서 7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처벌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될 수 있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 김성민 : 오늘 시행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시행 전,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 뭐, 회사 못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오히려 더 강화 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법은 무엇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나요?

◇ 엄윤상 :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해서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됩니다.

다음으로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됩니다.

◆ 김성민 : 그래서 의무 규정도 있는데, 이것이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지워지고 경영책임자에게도 의무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 엄윤상 :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고,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인데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제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제 3자의 사업장 및 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아주 중요한 조항이 되겠죠.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렇습니다. 하청 이야기 많이들 하잖아요. 공사현장에서 원청업체가 있고 하청업체가 있고 그 밑에 하청에 하청업체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원청 업체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사업주 이외에 회사는 책임지지요?

◇ 엄윤상 : 회사도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회사가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그것입니다.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요건이 까다롭고 배상액이 미국 등 여타 서구 국가에 비해 적지만, 우리 실정에 이 제도가 도입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김성민 : 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이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요.

◇ 엄윤상 : 네. 회사에서 이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고 입증을 하면 면책된다는 것입니다.

"건설사를 향한 최대 규모의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

◆ 김성민 : 나중에 소송 과정이나 법정에서의 법정 공방도 꽤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엄윤상 : 현재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광주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는데요. 수사본부는 현장소장과 안전 관리 책임자 등 모두 10명을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보통 건설 현장 사고의 경우에 현장 관련 책임자들만 처벌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라고는 하지만, 본사가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광주 학동 참사 당시에도 결국 법원에서 기각되기는 했지만, 본사 관계자 일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참사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원청의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21일 광주고 검장, 지검장과 함께 현장을 찾아서 “무단 용도변경, 양생 기간 미 준수, 동바리 미 사용과 같은 중점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고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상,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지, 아니면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성민 : 용두사미로 끝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용두사미 말씀하셨으니까, 이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 엄윤상 : 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실무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예상됩니다. 10년 이하의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1년, 2년 이렇게 실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처벌 범위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누구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겠지만, 현대산업개발이 원청에 대한 관리를 소홀했다거나 콘크리트 불량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로 드러난다면 처벌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이후 건설사를 향한 최대 규모의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성민 : 아니 이 건설이나 시공 관련된 법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콘크리트 칠 때 말이죠. “세상에 어느 공사업체가 겨울에 이 추운데 양생하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 엄윤상 : 겨울에는 안 하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정의당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가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정의당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가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현대산업개발 경영진 처벌은 가능성이 낮아 보여'"

◆ 김성민 : 겨울에는 굳지도 않고 위험도 높아지니까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건설 현장에서 그것도 대기업 건설사 현장에서 벌어지느냐, 이해를 못 한다 "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정몽규, 지금은 물러났죠?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형사책임을 지게 될까요?

◇ 엄윤상 :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아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종전의 사례를 보면 현행법으로는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은 사고 현장을 지휘했던 실질적 책임자로 좁게 해석돼서 주로 현장소장이나 하도급 업체 직원 등만 처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론에 밀려서 정몽규 전 회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김성민 : 그렇군요. 이게 뭐 경영진이 불법적인 것도 했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하고요.

◇ 엄윤상 : 묵시적 동의는 하지 않았겠어요?

◆ 김성민 : 그런데 묵시적 동의는 처벌 안 받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며.

◇ 엄윤상 :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죠.

◆ 김성민 : 그리고 뭐 '오너가 지역의 공사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 엄윤상 :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 김성민 : 알아야 되는 것이 맞죠.

◇ 엄윤상 : 오너가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반 범죄인 같은 경우 나는 몰랐습니다. 법이 이런지 몰랐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도 다 처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몰랐다고 처벌이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 김성민 : 어쨌든 회사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경영자의 책임이고요.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는지, 또 어떻게 아파트를 만들어 내는지 다 알아야 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주위를 좀 환기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도시정비 사업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

◇ 엄윤상 : 지난 22일이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 현대아파트 재건축 1차 시공사 합동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이 관양 현대 재건축은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설명회에 참여한 첫 번째 도시정비 사업입니다.

이 설명회장에서 현대산업개발 측 발표자가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영업정지가 발생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발표자는 2015년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로 지난해 3개월 간의 영업정지가 확정된 코오롱글로벌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2015년에 발생 했는데, 지난 해 가 되어서야 3개월 영업정지가 확정이 되었거든요.

‘사고는 수년 전에 발생했지만, 행정 조치가 이뤄지려면 사고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원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수주에는 막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건설사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김성민 : 실종된 노동자를 찾지 못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말이죠. 이쪽 지역에 해당 회사가 시공사하는 아파트들을 분양받으신 수많은 분들은 얼마나 밤잠 못 자면서 노심 초사 하실까 이런 생각들도 들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려면 법 제도도 잘 정비하고 책임자 처벌도 잘 정비해야죠.

◇ 엄윤상 :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막으려면 이 법이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시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성민 :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말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엄윤상 : 네, 고맙습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엄윤상 법무법인드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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