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러스트.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산업현장 일러스트.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앵커)

오늘(27일)부터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비롯한 경영책임자, 공공기관장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시행일인 오늘까지도 여전히 법령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예슬 기잡니다.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모두 235명.

전국 사망자 882명의 27%에 달합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 현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소장 등 단위 사업장 수준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오늘(27일)부터는 사업주를 비롯해 경영책임자, 공공기관장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08년 기준 1천100명대였던 전국 산재 사망자가 12년이 흐른 지난해까지, 평균 0.03%도 줄지 않으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법 제정때부터 각종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나 시행일인 오늘까지도 우려는 여전합니다.

법 적용이 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전체 재해자 수 7만2천여 명 가운데 19.2%인 1만3천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적용이 2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은 2천900여 명으로 41%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 적용 대상이나 어느 정도 안전관리를 준수해야 하는지 모호한 부분도 논란의 중심입니다.

[인터뷰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처벌법이라는 취지만을 강조해서 로펌이나 일부 전문가들을 통해 처벌을 피할 궁리만을 먼저 하고 있는 경영계의 태도들이 일부 포착되고 있거든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처벌에만 역점을 두면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자들도 이러한 모호성이 해소돼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모읍니다.

[인터뷰 /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런 법률상의 불명확성이 해소돼야지만 중대 재해도 감소하고,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경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하고 국회에 보완 입법을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안전을 위해 첫발을 뗀 만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인방송 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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