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우려...반입정지 기간에 휴일 포함

수도권매립지 <사진=경인방송DB>
수도권매립지 <사진=경인방송DB>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에 1년 치 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총량보다 초과로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최장 열흘간 쓰레기 반입 금지 처분을 받을 전망입니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관계자들은 27일 회의를 열고,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에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총 34개 지자체가 반입총량제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반입총량을 50% 이상 어긴 서울 6개 지자체와 경기 7개 지자체는 올해 10일간, 그 외 다른 21개 지자체는 5∼7일간 반입 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반입 정지 일수에 앞뒤 주말을 포함하면 최장 16일간 반입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으나 쓰레기 대란이 우려돼 휴일 포함 최장 10일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년 치 생활쓰레기 양을 정한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에 올해 초과 반입량에 따라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