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자녀 상대로 저지른 범행 매우 불량...처벌 불가피"

인천지방법원 <사진 = 경인방송DB>
인천지방법원 <사진 = 경인방송DB>

어린 두 딸을 구둣주걱과 나무젓가락 등으로 때려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자녀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당시 3살인 둘째 딸 B양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서울 강남구 한 길거리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B양의 귀를 손으로 잡아끌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2017년에는 당시 5살인 큰딸 10살 C양의 왼쪽 귀를 세게 잡거나 나무젓가락으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지난해 6월 A씨에게 같은 해 8월까지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조치했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가 적발됐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