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위...청사 부지 4만3천㎡ 중 1만8천㎡만 상업용지 변경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 <사진 = 미추홀구 제공>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 <사진 = 미추홀구 제공>

(앵커)

미추홀구 청사가 53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롭게 지어질 수 있을까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의 용도변경을 놓고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오래도록 논의해왔는데요.

결국 인천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승인하면서 신청사 건립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안덕관 기자입니다.

(기자)

지어진 지 53년된 인천 미추홀구 청사.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청 전체 건축물이 최하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 문제도 심각하지만, 천장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남아 있어 직원들은 물론 민원인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물 수용률이 낮은 점도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

미추홀구청은 본관, 민원청사, 의회청사 등 6개로 흩어져 있는데, 직원 790명 중 120명이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김요한/인천시 미추홀구 홍보팀]

"벌써 50년 이상 돼갖고 굉장히 낡았어요. 최하 등급이어서 안전하지도 않고..."

이 때문에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나선 신청사 건립 계획이 최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쟁점 사안이었던 4만3천㎡ 청사 전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요청은 1만8천㎡만 반영됐습니다.

당초 구는 신청사 건립 사업을 민관합동 방식으로 계획했습니다.

49층의 청사와 공동주택을 짓고 분양 수익으로 사업비 1천4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의도에섭니다.

또 주변에 청소년수련관, 주민복합시설, 공용 주차장 등을 조성해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선 청사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야 하는데, 시는 용도변경이 고층 건물의 사업성만을 고려했다며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일부만 허용했습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 조항 점검을 권고했습니다.

[김도연/인천시 광역계획팀장]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일조권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문제도 고려하라는 수정 권고 내용을 넣어서 이번에 통과된 거죠."

경인방송 안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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