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 '해외 입국 후 임시시설 격리 어긴 기획재정부 직원 입건' 관련

경인방송은 지난 2021년 7월 7일자 〈해외 입국 후 임시시설 격리 어긴 기획재정부 직원 입건〉제하의 기사에서 국립 인천공항검역소가 필리핀 소재 국제기구에 파견 중인 기재부 소속 간부 직원 A씨가 검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22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시설격리처분은 행정절차법과 신뢰보호원칙을 모두 위반한 위법한 조치로 판단하고 질병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질병관리청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에게 시설 격리가 아닌 자택 격리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방지라는 공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경찰청은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2021년 9월 9일 대전지방 검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A씨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시설격리'가 아닌 '자택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혐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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