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일간 반입정지 기간도 확정

수도권매립지 <사진=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 <사진=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매립총량을 초과한 34개 지자체에 대해 162억2천600만원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5~10일의 반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20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년 5%씩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매립총량을 초과한 지자체에 가산금을 부과하고 쓰레기 반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할당된 매립총량을 초과한 지자체는 총 34곳으로 가산금 부과액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고양시 26억2천700만원이며, 화성시 16억7천900만원, 김포시 13억7천800만원, 서울 강서구 11억8천700만원, 부천시 11억3천400만원, 구로구 10억3천70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사는 이들 지자체에 10일간 반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7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10개 지자체는 은평구 7억7천400만원, 안산시 6억9천900만원, 송파구 5억7천300만원 등이며, 5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지자체는 관악구 2억4천700만원, 안양시 2억2천500만원, 광진구 6천900만원 등입니다.


인천의 경우 서구가 가산금 4억2천500만원, 동구 가산금 5천800만원, 강화군 가산금 2천800만원과 함께 각각 7일간 반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손경희 공사 매립부장은 "2026년부터 시행하는 생활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연 5%의 감축률을 10%로 강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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