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징수를 알리는 문구가 게시되고 있다. <사진출처 = 경기도>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징수를 알리는 문구가 게시되고 있다. <사진출처 = 경기도>

(앵커)

경기도의회가 제2의 '일산대교 사태'를 차단한다며 만든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었는데요.

이후 도로부터 재의가 요구되자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1일 김경일(더민주·파주3)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 민자 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민자 도로 사업자의 과도한 자금 재조달 등 통행료 인상 요인이 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도가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소급적용은 안 되지만, 제2의 일산대교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도는 지난 7일인 시한까지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자 도로에 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관리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민자 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는 만큼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한 겁니다.

이에 도의회는 "재의 요구안은 본회의에서 심의하는데, 해당 안건을 오는 31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에는 민자 도로 관리지원센터 관련 조항이 삭제됐으며, 지난 24일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를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재의 요구안은 오는 6월 말 제10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해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습니다.

현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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