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일대 노후 공장...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운영 등 현행법 위반

고무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가황시설 설치 사진 <사진=인천 특사경>
고무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가황시설 설치 사진 <사진=인천 특사경>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대기오염 발생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지난 12일~13일까지 이틀간 남동구 간석동(부평공장)과 운연동 일대 사업장 15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지역은 노후화된 소규모 공장이 밀집돼 대기오염이 심각한 곳으로 특사경은 '드론'을 이용해 대기오염 발생 의심사업장을 선정한 뒤 점검을 벌여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하며 매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적발 업체 3곳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연마(주방기구류 생산)·가황(고무제품 제조)·도장(자동차 정비)시설을 설치‧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특사경의 수사가 끝난 후 남동구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각 구청과 협력해 난립해있는 공장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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