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출처 = 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출처 = 경기도>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대에서 불법 투기를 하거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불법 투기자 총 1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투기 거래금액은 총 422억원에 달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입니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고양시 소재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하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습니다.

A씨는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침대, 옷장, 취사 시설까지 구비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족이 있는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는 A씨와 같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1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88억 원입니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농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뒤 해당 농지를 전 소유자에게 위탁 영농했습니다.

또 C씨는 남양주시 소재 농지를 채소재배용 온실로 허가받았으나 불법으로 창고를 건축해 사용했고, D씨는 고양시 소재 임야를 임업경영목적으로 허가받은 후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에 기재된 허가 목적을 위반한 불법 투기자들은 68명으로 이들의 투기금액은 226억 원에 이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기획부동산 대표 G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106㎡를 2회에 걸쳐 11억 원에 매입한 후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하고,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G씨를 비롯해 G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투기자 등 23명에 대해 전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14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지역 외에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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