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과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투기를 한 122명이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토지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들의 투기 거래 금액은 무려 422억 원에 이릅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 공정사법특별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불법 투기자 등 122명을 찾아냈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위장전입을 통한 토지거래허가 취득 12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 68명, 토지거래허가 없는 증여 17명,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25명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고양시에 있는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해 고양시 성사동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숙식 시설까지 갖춰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리시에 사는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농지를 취득한 뒤 전 소유자에게 농사를 맡겼고, C씨는 남양주시 농지에 채소재배용 온실을 설치하겠다며 허가받고는 창고를 건축했습니다.

이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과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지하철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수법 등이 사용됐습니다.

경기도는 다른 3기 신도시로 고강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녹취/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도는 이번 기획수사에 포함되지 않은 도내 지역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을 교란하고 불법 투기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투기세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되도록 집중하겠습니다"

또 다음 달 중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약 수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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