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경기도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장흥면, 양주 1·2동, 회천 1∼4동 등 7개 읍면동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시는 이들 지역이 주택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 조정대상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양주시는 2020년 6월 19일 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같은 해 12월 백석읍 등 4곳이 해제되면서 7곳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요건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데 부동산 규제까지 더해져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조정지역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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