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컨설팅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고용불안.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도내 노동권 보호 관련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 세부 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우선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총 10명의 모니터링 단원이 직접 도내 아파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실태조사는 물론, 교육.상담, 고용안정 컨설팅 등의 활동을 벌입니다.

올해는 경비노동자는 물론, 청소노동자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개정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를 활용한 근무제 개편 관련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올해는 총 3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24시간 격일 교대근무' 형태를 주택별 특성에 맞춰 퇴근형 격일제, 전원 관리원제, 경비원.관리원(청소.택배 관리 등) 구분제, 야간 당직제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도는 컨설팅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경비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건강권 보호, 법적 분쟁 예방, 관리비 인상 억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경비노동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파트 구성원 간에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근무제 개편 컨설팅 지원 희망 공동주택은 오는 8월 19일까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수행기관인 (사)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담당자 이메일(asneighbors@hanmail.net)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13), 공동사업단(031-411-2323)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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