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현장<사진출처 = 연합뉴스>
살처분 현장<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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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2년 5월 1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김가령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죠 <의정언박싱 에필로그>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전해 드린 이슈,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가령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가령: 안녕하세요.

▶ 박성용: 오늘의 주제가 “살처분 논란, 동물복지농장 보호 받을 수 있나” 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문제를 다뤘었죠.

▷ 김가령: 네, 저희가 2021년 3월에 이 문제를 다뤘었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화두가 됐던 게, 당시 경기도에 37건의 고병원성 AI, 조류독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때 발생해서 살처분한 농가수가 165호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살처분한 가금류만 1,472만 정도 되고요.

▶ 박성용: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 김가령: 굉장하죠. 전국적으로는 476호의 농가가 살처분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살처분을 진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특히, 동물복지 농장의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으니까, 더 피해가 컸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복지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왔던거죠. 당시 이야기를 나눴던 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김철환 경기도의원]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묻은 상황이고. 그리고 농가들 입장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기는 걸리지도 않았고, 주변에 있는 농가 때문에, 3킬로미터라는 규정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생업을 접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안전한 축산물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동물복지농장으로 저희 확대를 하고, 그 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처분이나 방역에 있어서 조금 더 믿어주고, 그거를 더 지향할 수 있을만한 방안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맞아요. 당시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게, 무분별한 살처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동물복지농장이라는 게 깨끗한 시설에서 가축들을 키워내는건데, 그만큼 투자도 많이하고 비슷한 지원들도 이루어지고 그만큼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3킬로미터 반경 내에 있으니까 모두 살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처분은 사실 해당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찢어지는 상황이 아닐수가 없었죠.

▷ 김가령: 그렇죠. 3킬로미터라는 게 반경이 굉장히 넓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농가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농민 분들의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축전염병 발병에 따른 공공의 대응방안으로 살처분 명령이 최우선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거고요, 경기도의회에서는 가축전염병의 사전적인 예방 차원으로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하는 내용들을 담은 이런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거죠.

▶ 박성용: 사실 이게 꽤 오래된 숙제이긴 해요.

▷ 김가령: 맞아요. 2017년도에는 전북 익산에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라고 여러 차례 검사에서 농장의 닭들이 전부 음성 결과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3킬로미터 내에 있으니까 살처분 집행을 해야 된다고 진행이 됐고요, 때문에 그때도 많은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등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해인 2018년에 전주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내렸던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 박성용: 그런 일도 있었군요.

▷ 김가령: 네. 그래서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2020년이죠, 경기도 화성 산안마을 농장에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산안마을은 당시에 AI 발생농가로부터 1.6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농장에서는 축사 내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친환경 방식으로 닭을 길렀는데요. 2014년과 2018년, 인근 농장에서 발생한 AI피해를 전혀 보지 않았고요. 살처분 명령 이후에 직접 실시한 정밀 검사들과 매일매일 진행한 간이키트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살처분 명령을 거부를 했는데요. 시민단체들의 시위로까지 또 이어지게 된 거죠.

▶ 박성용: 좀 전의 익산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명령이 철회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산안마을은 어떻게 됐죠?

▷ 김가령: 이따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3킬로미터 가금류가 아니라 1킬로미터 이내의 같은 종 가금류를 일시완화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살처분을 한 농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전 같은 경우처럼 철회는 하지 않았고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닭 3만 7천 마리가 살처분 됐고요. 달걀도 120만개가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죠.

▶ 박성용: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가금류가 살처분이 된 건데, 농장 입장에서는 그 피해가 상당히 오래갔을 거 같아요?

▷ 김가령: 그렇죠. 그 피해가 지금까지도 이어져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안농장의 농민인 유재호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유재호 산안농장]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살처분 당시에 발생 농가 3킬로미터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갔던 건강한 닭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농가 입장에서는 그 후로도 새로 병아리를 받아서 알을 낳고 출하할 때까지,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입이 없었던 기간이 있었구요. 또 현재까지도 살처분 이전의 판매량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 고통이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용: 고통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이 참 씁쓸한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김가령: 네. 그래서 작년 7월 20일, 그러니까 거의 10개월 전인데요. 그 때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했을 때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경기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해당 조례안에는 가축의 건강관리나, 사육시설, 사육밀도, 환경, 소독과 같은 이제 우수한 농장에게 정부가 인증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고요. 무엇보다 동물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지역에 포함이 될 경우에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제외여부를 경기도의회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필수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조례안들이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경기도의회의 김인순 의원에게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인터뷰 / 김인순 경기도의원]

"2020년 12월 23일로 기억합니다. 농장은 강력히 살처분 명령에 저항했고 ,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농장을 응원하고, 경기도 행정 심판에서도 농장의 손을 들어주고, 다 함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 살처분이 1킬로미터로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안 농장은 살처분으로 귀결되고 말았죠. 이 과정에 함께하면서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살처분 외에 사전예방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취지의 조례를, 조례에서는 동물 복지 축산 농장을 확대 운영‧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 관리 해오던 동물복지 축산 농장이 살처분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제외 여부를 필수적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살처분이 아닌, 전염병 확산에 문제가 없는 농장은 살처분 조치에서 제외하고, 관리하는 사전적 조치를 담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그 3킬로미터 내 살처분이 1킬로미터로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 김가령: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반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제 2주간만 일시적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다시 3킬로미터 내 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해결해야할 숙제가 더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거죠?

▷ 김가령: 원래는 이게 중앙정부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해당 반경에 속해있는 농가는 가금류 살처분을 시행해주세요 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렇게 시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자체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이 농가가 살처분을 해야하는 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살처분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거죠.

▶ 박성용: 건의를 할 수 있다는 거군요.

▷ 김가령: 그렇죠. 김인순 의원의 설명으로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인터뷰 / 김인순 경기도의원]

"정부는 2021년 10월 8일, 산란계 농장 고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고지를 재정해서 농가에 자율방역수준 재고를 위해, 동물복지농장과 같이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철저농가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 선택권을 부여하여, 살처분 범위 반경 3킬로미터 까지 사전에 살처분을 제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가축 전염병 대응의 최종 권한은, 위에처럼 중앙 정부에게 있어요. 경기도 동물복지 축산 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동물 복지 축산 농장이 살처분 범위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 포함될 경우에, 경기도는 심의회를 거쳐 살처분 제외를 의결하게 되면, 이를 정부에 건의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판단의 권한 등을, 지방의 가축 방역 심의회에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자체적 동물 방역 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입니다."

▶ 박성용: 어쨌든 다행이네요.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는 게. 어쨌든 지자체가 나서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가령: 네 그렇죠. AI, 조류독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무차별적인 살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나은 방향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처분이 이뤄지면 소비자들도 힘들어지잖아요. 아무래도 닭고기 가격이나 달걀 값이 치솟기 때문에,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 박성용: 우리가 그래서 금란,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도 하고.

▷ 김가령: 네 맞습니다. 급한 상황에 또 그렇게도 하는데. 특히나 요즘 마트에서는 동물복지농장 인증이 된 제품들의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박성용: 맞아요. 그렇게 손이 좀 가게 되더라고요.

▷ 김가령: 그렇죠.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마트를 방문해서 쇼핑을 하고 있는 구매자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 오연수씨 마트 고객]

"사실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게 치킨 값하고 달걀 값이잖아요. 가격도 가격인데, 치킨집에 뭐 치킨 재고가 없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럼 찝찝하기도하고 또 건강한 식품들을 찾다 보니까, 동물복지농장 인증 재료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돼서 나온 게 좋잖아요. 케이지나 공장 같은 곳에서 비위생적으로 나온 것들 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비교적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더 찾게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이들을 병도 없는데 전부 살처분한다는건 마치 이번에 코로나 환자가 다녀간 곳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 전부 자가격리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가 마비가 되느니 뭐 그랬는데, 동물이니까 모두 죽인다, 이런건 동물복지랑 정말 멀지 않나요?"

▶ 박성용: 아무래도 앞서 우리가 언급한대로, 동물복지농장이라는 거 자체가 깨끗한 환경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쓰는 요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구매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나저나 어찌됐건 동물복지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 김가령: 그렇죠. 저도 우리나라가 예전보다는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인순 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 김인순 경기도의원]

"동물복지농장인증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몸에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한다는 생각이 가장 크겠죠? 그에 더해 자연의 섭리에 따른 사육이 앞으로 미래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조례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관련 컨설팅 자문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까지도 고민하였습니다만, 예방적 살처분으로 입은 농가의 피해보상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다행히도 경기도의회는 각종 토론회를 수차례 진행하였고, 관심 있는 의원들도 많아졌습니다. 시민단체와의 연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했기 때문에, 다음 11대에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이런 방향성 제시에 대해서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 김가령: 사실 생업과 가장 가까운 농민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서, 산안마을의 유재호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 유재호씨 산안마을]

"이번 조례안은 건강한 가축 기르기가 곧 가축장의 어떤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상식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동물 복지 축산 농장이 획일적 거리기준으로 내려질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의 위협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축산 농가들에게 바이러스 증식, 전파가 어려운 동물 복지 축산 농장으로의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해 이 방역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도 않을까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례안만으로 이 가축전염병 문제의 모든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조례안과 중앙 행정의 처분이 꼭 배치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경기도가 얼마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지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례재정에 그치지 않고, 시행 후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가축전염병을 성공적으로 예방해서 중앙정부 정책으로, 또 전국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겠죠. 이게 또 신규 조례잖아요. 그리고 물론 뭐 사후방역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김가령: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요, 또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 깨끗한 환경에서 키워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경기도의 가축 농장, 행복 농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주고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 사육환경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농장을 위생적으로 잘 관리한 축산 농가를 선별해서 인증하는 제도를 또 시행하고 있죠.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언박싱 에필로그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가령: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김가령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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