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이상 보호 양육비 30만→40만원, 전문위탁 보호비도 30만→100만원 인상

가정위탁 보호유형 및 위탁부모 선정기준 안내문<사진=인천시>
가정위탁 보호유형 및 위탁부모 선정기준 안내문<사진=인천시>

인천시는 가정위탁 보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하고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수감 및 학대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친가정이 정상회복되었을 때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시는 현재 348세대에서 427명의 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위탁 부모는 물론 장애, 학대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돌봐줄 전문 위탁 부모도 별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양성교육과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천가정위탁 지원센터를 통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가정위탁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만 7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보호 대상 아동 양육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전문위탁가정 아동 보호비'역시 기존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용품 구입비를 1회 100만원 지급합니다. 전문 위탁가정 아동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가정위탁은 친가족이 그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위기 아동을 보호하며 아이와 가정,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많은 시민이 가정위탁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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