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경비원의 고용 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필요"

엄윤상 법무법인드림 변호사
엄윤상 법무법인드림 변호사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김성민 앵커(경인방송)

■ 인터뷰 : 엄윤상 법무법인드림 변호사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t2m.kr/XLV1i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민 : 김성민의 시사토픽 4부로 돌아왔습니다. 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엄윤상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엄윤상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민 :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 엄윤상 : 지난 2020년 5월 10일, 이제 2년이 됐네요.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입주민의 갑질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부터 소위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 김성민 :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드려야 할 존중, 이런 행동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엄윤상 : 그렇습니다.

"입주민의 갑질로 경비원 최희석 씨 사망"

◆ 김성민 : 자꾸 사람을 아래에 있는, 마치 자기 종을 부르듯이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 안 없어져서 참 걱정이 큰데요. 그래서 경비원 갑질 금지법, 이른바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이 법부터 살펴볼까요?

◇ 엄윤상 : 지난 2020년 5월 입주민의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희석 씨 같은 이런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 때문에 정부가 소위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경비원이 경비 외에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특정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주차 관리, 택배 물품 보관 업무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주차 대행이나 택배 세대 배달, 대형폐기물 수거 등은 금지됐고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맡기는 내용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며 관리업체나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지시할 경우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김성민 : 고 최희석 씨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 사건의 내용, 되짚어볼까요?

◇ 엄윤상 : 네. 최희석 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는데요. 이곳은 여느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항상 주차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항상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아파트에 근무 중인 경비원분들은 주차 관리가 주요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희석 씨가 차량의 이동 통로를 만들기 위해 3중으로 주차 된 차량을 밀어가며 힘들게 주차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가해자 심 씨가 자신의 차를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최희석 씨를 폭행했고 이외에도 여러 차례 구타 및 협박을 지속하면서 사직을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최희석 씨가 가해자 심 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에 분노한 가해자가 최희석 씨를 경비실 안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서 약 12분간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이때도 최희석 씨는 코 뼈가 부러지고 발가락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경비실 안에서의 폭행을 당한 후 최희석 씨는 병원에 입원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가해자 심 씨의 협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희석 씨는 본인의 집에서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셨고 이후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희석 씨의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딸의 이름과 사랑한다는 내용과 함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반성 하지 않는 가해자, 징역 5년의 실형"

◆ 김성민 : 다시 한번 들어도 가슴이 아픕니다. 딸에게 '사랑한다' 이런 편지와 함께 또 이 용돈, 생활비 보태 쓰라고 30만 원 현금을 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경비원이었던 최희석 씨 말이죠. 주차 관리를 위해서 경비원 최희석 씨가 했던 행동이었는데, 자기 차를 손으로 밀었다는 것 때문에 경비원 최희석 씨를 폭행 했던 가해자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 엄윤상 : 결국 이 사건은 주민들의 신고 및 청와대 청원 등으로 재판까지 가게 됐고 1, 2심 재판부는 모두 가해자 심 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그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가해자 심 씨가 현재 상황에 이른 데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탓, 피해자 친형 탓,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입주민 탓, 언론 탓, 수사기관과 법원 탓 등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면서 “심 씨는 반성과 사과의 상대방이 되어야 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비원 갑질 금지법 시행 후 달라진 건 없어"

◆ 김성민 : 정신 못 차렸군요. 재판 받을 때까지.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빨리 사회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어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요?

◇ 엄윤상 :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고용 환경에 놓인 경비원들은 계속되는 입주민들의 부당한 지시에도 여전히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경비원들은 입주민들로부터 여전히 주차 좀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경비요원은 “심야에는 술에 취한 주민이 주차를 맡기기도 한다. 법을 설명하면 오히려 ‘이것도 해줄 수 없냐’며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 법이 개정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경비원들은 여전히 전지·예초작업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경비원은 "아파트 단지 나무 가지치기 등의 작업은 자격증이 있는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많게는 1천만 원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경비원에게 맡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고령인 경비원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다칠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 못 하겠다고 하면 그만두라고 할까 봐 해고당할까 봐 말을 못 꺼내는 건 여전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 시행 전보다 경비 외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입주민들의 요구가 더 늘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법에서는 경비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명시해 놓은 건데 입주민 중에서는 '그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겨서 더욱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져서 일이 늘었다'고 느끼는 경비원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일이 더 많아져서 법 시행 전보다 근무 환경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하는 경비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비원들의 고용환경부터 개선해야"

◆ 김성민 : 그러니까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아니 경비원이 이런 것들도 해야 하는데 이거 법으로 못하게 했다고 그러면서 '법 그냥 나 무시할래.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시키는 건데 내가 뭔 잘못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군요. 이렇게 법이 있는데도 경비원들이 '법대로'를 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진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 엄윤상 : 설령 입주민들이 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업무를 시키더라도 사실상 '을 중의 을'에 해당하는 경비원들은 거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직접 고용되지 않는 이상 경비원들은 입주자 대표가 선정한 용역업체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의 전화 한 통으로 경비원들은 용역업체로부터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처지라는 얘기입니다 한 경비원은 "3개월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경비원들은 파리 목숨이다 보니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다. 법이 경비원들을 보호해 준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경비원들끼리 신세타령하며 하소연하는 게 전부"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3개월, 6개월 등 초단기 계약에 의존하는 경비원들은 갑질을 당하더라도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경비원들의 고용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김성민 : 이게 3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취급을 당해도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것이군요?

◇ 엄윤상 : 그렇죠. 3개월 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만둬야 하니까요.

◆ 김성민 : 분명히 계약 해지할 때는 '당신 이래서 계약 해지한다'라는 이런 이유도 설명 안 해줄 게 뻔하고요.

◇ 엄윤상 : 그렇습니다.

"법망 피해가며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꼼수 채용하기도"

◆ 김성민 : 이런 꼼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경비원을 '관리원'이라고 이름을 올려서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도 있다고요?

◇ 엄윤상 : 네, 그렇습니다. 많은 아파트가 법을 피해서 경비 인력을 관리원으로 꼼수 채용하고 관리원은 여전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업무 제약이 많은 경비원 대신 경비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관리원을 고용하는 꼼수로 법망을 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원은 경비원과는 달리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꿔 고용하면 경비원 갑질 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약이 사라지게 되고요. 관리원은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아닌 근로기준법만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 범위에 대한 제약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서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관리원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관리원으로 채용한 뒤 근로기준법을 지킨다는 핑계로 휴게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하는 한 관리원은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전환된 뒤 월급이 20만 원 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 김성민 : 엄청 줄었네요.

◇ 엄윤상 : 24시간씩 맞교대하는 근무는 동일하지만 휴게시간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리원에게는 저녁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취침 시간을 포함해서 하루 총 1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게 휴게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명목상 휴게시간에도 수시로 입주민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근무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취침 시간에도 초소에서 쪽잠을 자야 한다고 해요. 이 관리원은 계속할 일이 생기는데 용역업체는 "쉴 수 있으면 쉬라고 한다. 용역업체의 눈 밖에 나면 파리 목숨인데 누가 항의를 할 수 있겠냐"면서 관리원은 "경비원을 더 싼 돈으로 더 많이 부려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폭언 일삼는 20대 입주민이 경비원 상대로 형사고소"

◆ 김성민 : 아니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돈을 줄이면 기분이 좋을까요? 이 사람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갑질 입주민이 경비원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사건도 있다고요?

◇ 엄윤상 :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수년 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형사 재판에 넘겨진 20대 입주민이 고소인과 경찰 수사에 협조한 이들을 상대로 맞고소한 사건인데요. 이 입주민은 2019년부터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경비원들에게 카페 에어컨 수리와 택배 배달 등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적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일 처리가 늦어지면 경비원의 욕을 하거나 업무 태만이라면서 민원을 넣기도 했는데요. 일부 경비원들에게는 ‘개처럼 짖어보라’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는데 그의 갑질로 그만둔 직원만 10여 명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입주민은 관리소장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관리소장도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도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후 관리소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김성민 : 이거 수사나 재판 결과가 좀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확인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 사람 20대인데 나이도 많으신 분들한테 말이죠. '개처럼 짖어보라' 심부름 시키고 말이죠.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방송 진행을 잘 못하겠네요. 불기소 처분이 어쨌든 나오자 이번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죠?

◇ 엄윤상 :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에 입주민은 지난해 12월 관리소장과 몇몇 입주민 등을 공동 피고로 묶어서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관리소장 등이 자신을 자극해서 보복 폭행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되도록 유도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입주민은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람들을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 등의 폭언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는데요. 경비원들이 속한 위탁 관리업체와 관리 사무소 주임을 상대로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이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회장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요.

입주민이 경비원을 해고하라는 민원을 넣자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했는데 이것이 협박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입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입주민이 패소했습니다.

◆ 김성민 : 이쯤 되면 관둘 만도 한데, 민사소송까지 자신이 패하자 이제는 "경비원들과 관리소장 등을 해고하라"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다고요?

◇ 엄윤상 : 입주민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 업체 경비원들과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주임을 해고하라는 압박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입주민의 계속된 압박에 관리소장은 올 초 다른 아파트로 발령됐고 결국 입주자 대표의 회장도 이 입주민과 마주치기 두렵다며 올 초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겪은 경비원 10여 명 중 남은 경비원은 1명 뿐이라고 해요. 또한 아직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주임을 상대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해고하라’는 이 입주민의 요구가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에 두 차례 서류로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 관리사무소 주임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이 입주민을 아파트 로비 등에서 마주치면 심장이 쿵쿵 뛴다. 또 고소하거나 해코지할까 겁난다. 긴장감 때문에 체해서 약을 사 먹은 적도 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경비원 고용 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필요"

◆ 김성민 : 참 가지가지 합니다. 진짜 동네나 아파트 단지에 이런 주민 옆에 있고 살고 그러면 정말 이거 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 아주 가끔 계시는데 주차할 때나 단지에서 가끔 마주칠 때 말이죠. 이 사람 또 무슨 행동을 할까, 슬며시 피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청취자께서 문자로 "그런 인간들은 잡아서 똑같은 수모를 줘야 합니다" 이렇게 또 분노에 찬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도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법이 또 그만큼 현실적으로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제도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한 공격 무기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일각에서는 '소송 제도도 손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더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 주신다면요?

◇ 엄윤상 :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경비원 갑질의 근본 원인은 '고용 불안정'에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하고 아파트가 자치 관리로 전환해서 직접 경비원을 고용해 처우 개선에 힘쓰게 하거나, 처우 개선에 나서는 곳에는 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최근에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장에게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 선고가 났어요.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입주민에게는 과감하게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 김성민 : 이거 다분히 폭력입니다. 폭력에 준하는 벌로 사회가 함께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대 입주민 말이죠. 빨리 재판 결과가 나와서 엄벌에 처해지는 그런 모습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보면서, 그런 사람 다시는 나오지 않게 이런 제도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엄윤상 : 고맙습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엄윤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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