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가 확대됩니다.

경기도는 가맹본부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대상 행위가 기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개에서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을 포함해 모두 5개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해당합니다.

추가되는 과태료 대상 행위는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과 열람 의무 위반 ▲(대기업 규모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대상)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입니다.

도는 이번 가맹사업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알리기 위해 '공정거래지킴이' 활동을 6월 한달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준수와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파악을 위해 6~10월 5개월간 가맹사업 실태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과 관련해 도 소재 가맹본부 54개 업체에 과태료 7천20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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