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 조정회의서 기관-어민 간 합의...내년 12월 매립사업 완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 11-2공구에 위치한 단일 획지인 어민지원대책용지(Rm3)가 어민들의 요구대로 4개로 분할됩니다.

인천경제청은 오늘(19일) 송도 G타워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 민원 신청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민지원대책용지 관련, 현장 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조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서는 어민지원대책용지를 현재의 단일획지에서 획지 중앙을 횡단하는 도로 신설과 함께 4개 획지로 분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아울러 어민들은 용지 분할을 위한 도로 신설로 용지 공급 면적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공급 대상자 간에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획지 배정을 자체적으로 협의·결정해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어민지원대책용지는 인천항 주변의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해 허가어업권을 상실한 5톤 미만 어선 소유의 영세 어민들에게 인천경제청이 보상을 위해 제공키로 한 주상복합용지를 말합니다.

애초에 하나의 필지로 공급토록 계획됐으나 어민들은 "용지 공급대상자가 여러 단체에 분산돼 있어 4개 획지로 분할하는 것이 어민들의 참여를 높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유리하다"며 지난 2020년 472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4개로 분할할 경우 획지를 횡단하는 도로 신설이 필요하고, 이 경우 당초 공급 면적 축소에 따른 어민 간 이해 상충을 위해 대상 어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고충민원 제기 후 1년 8개월 동안 어민 등 관계자 동의율이 98%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동의율 확보는 물리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 어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은 "앞으로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해당 부지가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도 11-2공구는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매립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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