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진영별 단일화 둘러싼 정치 공방 반복의 연속...'로또선거' 비아냥도

(왼쪽부터) 선거 운동에 돌입한 인천교육감 도성훈, 최계운, 서정호 후보 <사진=경인방송DB>
(왼쪽부터) 선거 운동에 돌입한 인천교육감 도성훈, 최계운, 서정호 후보 <사진=경인방송DB>


인천교육의 수장을 뽑는 '6·1 인천교육감선거'가 정책과 공약이 실종되면서 부동층이 무려 70%가 넘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로또 선거'니 '묻지마 투표'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책 대결보다는 정당 후보 공천하듯 보수·진보 진영별 단일화를 둘러싼 공방만 가열되면서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19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4~15일 이틀간 만18세 이상 인천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부동층 비율이 76.7%로 1위 후보의 지지율인 12.5%를 압도했습니다.

또 지난 16일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층의 비율이 53.3%로 1위 후보의 지지율(21.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같은 광역선거인 인천시장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평균 20% 내외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유독 많은 이유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도 인천교육감 선거의 이슈는 단일화를 통한 진영별 후보 결집 등 선거 대결 구도에 집중할뿐, 후보자 간 정책과 공약 대결은 실종됐었습니다.

서정호 인천교육감 후보는 진보 진영의 도성훈·보수 진영의 최계운 후보의 정치성을 비판하며 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 법률 제46조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전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진영 논리에 의해 탄생한 교육감의 권한이 '제왕적'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청 본청부터 교육지원청까지 인천내 총 2만6천254명의 교원의 임용, 승진, 면직 등의 인사권과 4조8천억원에 달하는 인천교육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교육정책 수행도 가능해 정치권 못지 않는 권력이 보장됩니다.

서정호 후보는 "교육감 선거라는 것은 정치와 분리하기 위해 당을 갖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정도 준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당선이 되면 인천교육을 아이들에 대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관련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정치성향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선거운동 복장만 봐도 정치성향을 알 수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며 "부동층이 70%가 넘는다면 차라리 과거처럼 임명제로 전환하는 게 정권과 일체감도 갖게 되고 더 효율적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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