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관리 소홀 책임 물 듯

옹진수협 본점 전경 <사진=옹진수협 유튜브>
옹진수협 본점 전경 <사진=옹진수협 유튜브>

오늘(19일) 옹진군청, 옹진수협에 따르면 옹진수협이 서해5도 해상운송 보조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부당수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보조금은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인 유류, 가스 등에 매달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난 2013년 당국인 옹진군청은 옹진수협과 경유 운송협약을 맺었습니다.

옹진수협은 20만 리터급 급유선 '수협호' 1척으로 서해 5도 급유저장소와 발전소 등지에 경유를 운송해 오다 2015년 수협중앙회가 지정한 위탁업체로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옹진수협은 수협호를 매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옹진수협은 지난해 1월까지 총 4억8천300여 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옹진군청은 즉각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그해 3월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옹진군청은 옹진수협을 사업자 대상에서 5년간 배제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환수 소멸 시효에 따라 2014년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 못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운데 옹진수협 관계자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옹진군청도 관리 소홀 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에 따르면 옹진군청이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옹진군청이 면밀하게 감독 의무를 수행했다면 수협이 보조금을 청구를 한다고 그대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상훈 옹진군청 경제교통과장은 "여객운임, 해상유류 보조금의 경우 선지급하고 결과물이 첨부된 서류상으로 파악하다보니 (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백령도에 공급하는 면세 휘발유 공급과 관련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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