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와이페이 가맹점. <이미지 제공= 용인시>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이미지 제공=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7월부터 지역화폐 미등록 가맹점은 결제가 제한된다며 기간 내 가맹점 등록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소상공업소에선 용인와이페이 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BC카드와 가맹 계약을 맺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소는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가맹점 등록은 용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맹점 등록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23),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 대상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소입니다.

다만, 사행산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제한합니다.

시는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중단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등록 안내 우편이나 문자를 발송하고 현수막과 마케터 방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방침입니다.

임병완 지역경제과장은 "기존 용인와이페이 매출이 있었던 업소에선 결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가맹점 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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