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으로 노숙자 동원, 전세자금 11억여 원 부당 대출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사진=경인방송DB>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사진=경인방송DB>

근로자 전세자금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10년간 유령회사를 차려 허위 직원 명의로 대출금 11억여 원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 박종민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총책 A(40)씨 등 8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을 도운 임대인과 임차인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모집해 본인들이 가짜로 만든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들 명의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 11억 5천9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제, 중학교 동창 관계인 A씨 등은 주택을 소유한 지인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써주는 대가로 범죄수익을 나눠줬으며, 직접 주택을 사들여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는 근로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전세보증금의 70~80%를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금의 90% 상당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커들은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노숙자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해 주택 소유자와 짜고 허위 전세계약 체결, 허위 재직 경력자료 발급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검찰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의 낭비를 초래하고도 제도의 허점을 노려 10년 동안 처벌을 피해 반복적 범행을 저지른 이들을 처벌해 사회에 만연한 대출사기 범행과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총책 A씨의 여죄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재방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실질화와 보증기간의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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