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간호법, 보건의료 체계 적법하게 정립시키는 역할"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김성민 앵커(경인방송)

■ 인터뷰 :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3zA6oGz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민 : 지난주 '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에 현재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관련 단체들의 주장을 저희가 함께 종합적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간호법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 가져 보려고 합니다. 관련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직접 들어볼텐데요.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훈화 : 네, 안녕하세요.

"간호법, 국민을 위한 민생법"

◆ 김성민 : 이 간호법에 대해서 여러 의견,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간호협회에서 정의하는 간호법 무엇입니까?

◇ 최훈화 : 간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보건 의료 패러다임 변화부터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심각한 저출산, 우리나라 심각하죠.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 초입 단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의료기관만의 치료만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호와 돌봄 인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해 3월, 여야 3당 의원님이 간호 서비스 질을 제공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간호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바라는 간호법은 법 제도 하에 이러한 숙련된 간호사가 간호제공 체계 마련을 받고, 또 수급 체계를 국가가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간호사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장기근속 할 수 있는 간호 정책의 수립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련된 영역은 궁극적으로는 환자와 그 지역의 주민, 즉 국민의 건강권 보호로 고스란히 이어지기에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민생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숙련된 간호사 육성 위한 정책 역부족"

◆ 김성민 : 그렇군요. 조금 전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 최훈화 : 실은 현행 존재하고 있는 이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강점기 조선 의료용으로 보건의료가 직접 통합된 형태 그대로 이어져서,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78년째 일제 잔재의 통합 형태의 의료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료법에 있는 131개 조문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 있다 보니, 고도로 발전된 이런 현대 의료시스템의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간호와 관련된 법령이 11개 부처 90여 개 법에서 산재되어 있어서 일관성 있는 간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에 대한 필요, 그리고 적정 간병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국민은 누구나 간호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질 높고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간호법을 통해서 국가 책임 하에 국민의 보편적인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육성하고, 교육하고, 적정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인력 배치 마련 등 이러한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법 통과, 결국 환자 치료 결과에도 영향 미칠 것"

◆ 김성민 : 그러면 아직 법이 통과는 안 됐습니다. 간호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 어떤 효과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최훈화 :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호법은 국가 책임 하에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들의 육성, 배치, 교육 그리고 적정 간호사 확보, 장기 분석 마련 등 여러 가지 제공 체계와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간호가 전문화가 더욱 될 것이고요. 환자 안전을 위해서 환자 당 간호사의 적정 배치가 이루어지며, 적정 업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에 간호사들이 환자를 간호할 경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간호법은 2030 청년 간호사와 일, 가정 양립을 원하는 숙련된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장기근속 할 수 있는 정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요양기관,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산업체에 계시는 환자분들은 제가 현장에 가서 물었을 때 "우리나라에 간호사는 있는데 이런 간호사 교육이나 간호사들 배치하는 그런 간호법이 정말 없어?"라고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건강에 취약하시기에 자신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전문적이고 숙련된 상태에서 자신을 치료하고, 적정 환자를 봄으로써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요지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 그리고 간호사의 적정 배치, 그들의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향상이 되고 그건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치료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OECD 38개 국가 중 33개 국가에서 간호법 제정 운영"

◆ 김성민 : 외국 같은 경우에 간호법과 비슷한 법안, 이런 것들을 시행 중인 사례가 있습니까?

◇ 최훈화 :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건의료 분야,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해서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즉 38개 OECD 국가 중 대부분인 33개국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 초부터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캐나다는 잘 아시겠지만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OECD 26개국인 유럽 국가 간호연맹의 가입국으로서 각각의 독립된 간호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2005년 EU를 통과한 통합된 EU 간호 규정까지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간호협의회 ICN의 회장과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한했을 때 "이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강력한 법체계를 전 세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보건의료 체계 적법하게 정립시키는 역할"

◆ 김성민 : 그런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 여전히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간호법이 "기존의 법체계를 흔든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사의 관여 없이 간호사들이 혼자서 의료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의료법과 간호법의 일원화가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우려의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최훈화 : 실은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관련된 의견을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법 체계를 흔들고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지 오히려 저는 되묻고 싶었습니다.

막연한 용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례를 좀 들어봐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사의 관여 없이 간호사들이 혼자서 의료행위를 한다?' 잘 아시겠지만 간호법 전문 제 10조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 법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의료법으로도 이 논리가 그대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간호와 관련되는 여러 정책의 한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간호법 제 5장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전문 신설로 의료법의 근간을 바로잡고,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정립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오히려 체계를 더 적법하게 정립시킨다." 간호법을 통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관여 없이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의료법에 현재 나와 있는 법조문을 간호법에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 최훈화 : 네, 맞습니다.

"간호법에도 의료법 처벌 규정 그대로 적용 돼"

◆ 김성민 : 최근에 또 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간호법은 권리만 있고 처벌 규정은 없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과 어떻게 다릅니까?

◇ 최훈화 : 지난 4차에 걸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가 열렸고요. 당시 여야 위원님들의 논의 시 "의료인에게 공통적으로 규율 할 수 있는 상황은 의료법을 적용하자"라는 합의하에 간호법의 제 6장 감독이 의료법을 준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감독은 지도와 명령, 면허 또는 자격 취소와 재교부, 자격 정지, 행정처분 기준 등 간호법에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간호법에 의료인의 공통적으로 규율 할 사항임에 의료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법 아닌 '간호법', 간호조무사 권익도 함께 포함 돼 있다"

◆ 김성민 :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은 빠져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훈화 : 아, 사실 간호법의 대안을 보면 '간호사 등'이라고 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에서 차별 없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동일하게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에서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이죠.

요지는 간호사에게만 이러한 근무환경이나 처우 개선 사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뿐만 아니라 교육 받을 권리, 인권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인 것입니다.

요지는 하나의 법 체계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에 대한 명확한 업무 범위를 구분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민 : 그러니까 간호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에도 '간호사 등'이라고 해서 간호조무사까지 포함하게 돼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 최훈화 : 맞습니다.

◆ 김성민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호조무사협회와 의견을 나누거나 이런 과정들이 없었습니까?

◇ 최훈화 : 있었습니다. 지난 복지부 주관 하에 직역 간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올 초에 한 차례에 걸쳐서 간호협회 뿐만 아니라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조무사협회 각 직역 간에 협회 간에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요. 물론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회의라는, 간담회의 시간을 분명히 가졌고요.

또 그리고 지난 5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그리고 저 간호협회에서 대표적으로 나가 토론을 했습니다. 당시 간호법안 제 5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간호사 등의 권리나 처우개선, 자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회장님께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모든 기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성민 : 이게 그러니까 법조문에 간호조무사라고 정확하게 법에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간호사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최훈화 : 아닙니다. 전문에 보면 제 8조에 봤을 때 간호사 등에 있어서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하 간호사 등이라 한다."가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 5장에 있어서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호법, 여야 합의 하에 적법한 절차 거쳐 심의 의결된 법"

◆ 김성민 : 그렇군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의료 관련 단체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 없이 입법을 강행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훈화 : 저는 솔직하게 이 간호법 제정 이후부터 공청회부터 지금까지 쭉 이 절차를 봐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심의 의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의 제정법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청회도 거쳤고, 무려 4차례의 법안 심사를 거쳤습니다. 특히 3차 회의 때는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나의 주제로 법안을 가지고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서 여야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이후에 두 차례의 또다시 관련 단체 간담회도 하였고, 5월 9일 최종적인 법안 심사를 통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본 회의를 앞두고 이해관계 조정 없이 여야의 의원이 모두 참석하여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간호법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야 합의 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심의 의결된 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간호법, 껍데기법 아니다...법이 갖춰야 할 구성 다 갖추고 있어"

◆ 김성민 :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이 "껍데기뿐인 법안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최훈화 : 사실 껍데기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간호법안의 구성을 보시면 총 5개의 정관이 28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정의가 들어가 있고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간호사 등의 각각의 업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 그리고 교육과 시스템 및 취업 상황에 신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 등 협조 의무 관련해서도 들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이라는 제5장이 들어감으로써 '국가의 책임 하에 간호사들이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해야 하고, 그들을 교육해야 하고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책무도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권리와 그리고 그들이 환자의 치료에 직접 개입하는 전문인으로서 책무를 질 수 있도록 그런 책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듯 간호법은 결코 껍데기법이 아니라 법이 갖춰야 되는 총 모든 구성을 다 갖추고 있고요. 의료법에 담기지 않는, 간호사들이 현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맞춰서 어떤 장기근속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저는 이건 결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간호협회, 직역 갈등 최소화 위해 국의 의견 수용"

◆ 김성민 :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의료 관련 단체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어떻게 좀 조정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 최훈화 : 사실 그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 법안을 마련할 때 여러 직역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대한간호협회에서는 보건의료 붕괴를 초래한다는 이런 오해,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각각의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것에 대해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의 환자 안전, 사실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간호협회 모두 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야 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인이기 때문에 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다만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게 우리나라는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고령화에 대응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논의의 진전 없이 발목이 묶인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즉위진간'이라고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생각하고 보는가에 따라서도 갖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요, "간호법의 취지와 그 의미,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참 목적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그날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호법 제정의 소임을 반드시 완수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 김성민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최훈화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 전문위원과 함께 간호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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