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안내문. <사진 제공= 수원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안내문. <사진 제공=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29일까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가구 등입니다.

지원금 규모는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 원(1인 가구)부터 최대 145만 원(7인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은 30만 원(1인 가구)부터 109만 원(7인 이상)까지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는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회수됩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가 급등해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소득층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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