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리터당 57원 내려도 2천100원 유지될 듯…화물업계 시름은 여전

인천의 휘발유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2천원대를 넘어선 지난 3월 인천의 한 주유소. <사진=경인방송>
인천의 휘발유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2천원대를 넘어선 지난 3월 인천의 한 주유소. <사진=경인방송>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57원 낮아지지만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100원대로 형성된 인천의 실제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기름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7월부터 유류세를 일반 세율로 조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의 30%에서 법이 허용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247→304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유는 38원(174→212원)이 더 싸집니다.

하지만 기름값 절감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30일 기준 인천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천147원, 경유는 2천172원입니다. 지난 1일 2천18원으로 2천원대를 기록한 이래 한 달 내내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인천의 가장 비싼 주유소 경우 휘발유 2천378원, 경유 2천398원에 달합니다.

결국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더라도 인천에선 휘발유 2천90원, 경유 2천134원의 평균 가격대가 형성되는 셈이어서 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전망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일반 주유소는 인하분을 적용하는 데 2주 정도 걸리거나 값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물차에 넣는 경유 가격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화물차 기사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도 리터당 1천750원에서 1천700원으로 50원 인하하지만 화물차 기사들은 나아질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유류세와 유가보조금이 연동된 만큼 유류세 인하 폭과 보조금 기준단가 인하 폭이 거의 같아서 종전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한 화물차 기사는 "이전에 리터당 211원을 지원받았다면 이제는 217원을 지원받는 수준"이라며 "한 달에 2천500리터 정도 쓰는데 그래봐야 보조금은 1만5천원 정도 늘어난 것밖에 안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 13명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류세 탄력세율을 대폭 낮춤으로써 국민의 고통을 덜어내고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상황이 시급한 만큼 국회 기재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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