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 원 전액 도비 지원...소상공인 3천840곳, 창업 초기 소상공인 818곳 대상

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민선 8기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과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등 2개 사업의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원부자재 가격상승,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등 민생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의지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소상공인이 공급가액의 10%를 자부담하면 나머지 90%를 도비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한시적으로 100%를 도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올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의 3천840곳,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818곳 등 모두 4천658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는 ▲점포환경개선(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개선(POS, 무인주문결제 시스템, CCTV시스템 등) ▲홍보와 광고(카탈로그, 제품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출원 등) 중 희망 분야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급가액 전액을 도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도는 해당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오늘(1일)부터 경영환경개선 시공이 완료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자부담 면제로 재료비 상승과 높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소비심리위축과 원부자재 상승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1600-8001)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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