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호때 신체 곳곳 눌러가며 강제로 군가와 애국가 시켜

군부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군부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군대 후임병을 관물대에 가두는 등 지속해서 폭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감금,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4월 경기도 파주시 한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0살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를 관물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나오지 못하게 윽박지르며 2분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저녁 점호를 앞두고 B씨에게 "오른쪽 어깨를 누르면 애국가를, 왼쪽 어깨를 누르면 사단가를 부르고 왼쪽 가슴을 누르면 부동자세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씨는 다른 선·후임병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A씨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고 그가 시키는 대로 애국가와 사단가를 2초씩 부르고 10초간 부동자세로 있었습니다.

A씨는 "휴가 가기 전에 맞아야 한다"며 길이 50㎝짜리 안마 봉을 들고 B씨를 협박하거나 수건을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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