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등록 의무화...86% 등록 완료

인천e음카드 의무화<사진=인천시>
인천e음카드 의무화<사진=인천시>


오늘(1일)부터 인천e음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는 '인천e음 카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 등록을 완료한 매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하지만 제한업종(대형마트, 백화점, 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경우에는 시 정책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돼 결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난 29일 기준 인천e음 등록 완료 가맹점 수는 10만2천602곳이며, 1회 이상 인천e음 결제 이력이 있는 가맹점 수 대비 86%가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인천e음 가맹점은 7월 이후에도 인천e음 앱(APP)과 관내 행정복지센터, 각 군·구 인천e음 담당부서에서 상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기준 다음날부터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날부터 인천e음 APP을 통해 가맹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 손쉽게 결제 가능한 매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오늘부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인천e음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니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이 있다면 서둘러 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시는 가맹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두 달 간 '가맹정 등록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거나 인천e음 앱(APP)을 통한 푸시(Push)알림 등을 통해 가맹점 등록을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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