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모습.<사진출처 = 경기도>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모습.<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 내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4곳 중 1곳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도내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7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112곳(26%)을 소방시설 불량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7건, 조치명령 98건, 기관통보 14건 등 총 140건을 조치했습니다.

A물류창고는 다수층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가 폐쇄되고,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등 소방시설이 차단돼 적발됐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돼 초기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물류창고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B물류창고는 비상구 앞을 상자들로 가로막아 화재 발생 등 비상시 대피가 어려웠고, C물류창고는 방화셔터 폐쇄 장애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물류창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연중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