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납세 회피나 부동산 시세 조작 등을 위해 거래가격을 과장·축소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 6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별로는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입니다.

이와 함께 의심 사례 2천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습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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