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 임야 0.98㎢가 내년 7월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습니다.

앞서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와 지가상승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4일)부터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상록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현재 안산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사동 임야 등을 포함해 총 27.526㎢입니다.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단원구 민원봉사과(031-481-5253·614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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