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 용인시는 1.2분기 농민기본소득 29억2천890만원을 관내 농민 9천723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지역화폐로 5만원(분기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1만435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자격 등 심사를 거쳐 최종 9천763명을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3개월 내 미사용시 자동 환수됩니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합산 10년 이상) 용인에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합니다.

다만, 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시는 해당 기간 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오는 18~29일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종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경영만으론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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