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경인방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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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교내에서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해 해당 학교에선 교권침해 행위로 보고 즉각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기교사노조는 오늘(4일)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이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다가 이를 본 담임 여교사 B씨가 제지한 뒤 연구실로 불러 타이르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반 남교사 C씨가 A군을 옆 회의실로 데려가 진정시켰지만, A군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회의실 책상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소동을 벌인 뒤 에야 난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 교사와 C 교사는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했고 학교 측은 교권침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교 측은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가 결정됩니다.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A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B 교사는 사건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내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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