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한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중대 진료 서면 동의서 모습. <사진 = 배수영 기자>
수원시 한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중대 진료 서면 동의서 모습. <사진 = 배수영 기자>



(앵커)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로 '반려동물 중대 진료 전, 설명‧동의 절차'가 의무화됐습니다.

앞으로는 진료비 고지도 의무화되는데, 동물 보호자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배수영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1월 개정된 수의사법의 주요 내용인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에 관한 내용'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반려동물 중대 진료 전, 설명‧동의 절차'가 의무화 된 겁니다.

개정법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보호자 등에게 △진단명 △ 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재도 순차적으로 의무화 합니다.

보호자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이모씨/ 반려동물 보호자]

"강아지를 키우는데 또 응급실은 비싼데 '100만 원입니다' 이러면 갑자기…그걸 안 낼 수도 없는 거고. 미리 알고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죠."

일부 병원은 이미 보호자들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연대영/ 마음반려동물의료원 수의사]

"(우리 병원은)기존에 했던 거거든요. 비용, 진료비 고지도 저희는 바로 보호자 앞에서 고지를 해드리거든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문제가 금전적인 문제거든요. (보호자와) 병원 간의 분쟁이.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왜 치료를 했는데 안 낫는지…"


그동안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과 진료행위, 진료비 등은 병원마다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렇다보니 진료비 과다청구와 과잉진료 등 분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배진규/ 경기도 수의정책팀 담당관]

"동물병원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사전 고지 없이 진료비가 청구됐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고, (진료비용 고지가) 의무화됨으로써 동물 보호자분들의 알 권리가 많이 충족이 되겠죠"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 시행에 맞춰 동물의료 서비스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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