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된 진열 상품들. <사진제공=경인방송DB>
원산지 표시된 진열 상품들. <사진제공=경인방송DB>

안산시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농·축·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벌입니다.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닭고기, 장어, 미꾸라지 등 보양식과 소고기, 돼지고기, 캠핑용 간편조리식(밀키트) 등 나들이 다소비 품목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계 휴가철에 소비자가 집중되는 관광지, 캠핑장 주변 농축수산물 판매점과 음식점입니다.

안산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지도 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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