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민식이법’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함으로써 아이들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포됐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어제(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평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굴착기 사고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식이법'의 맹점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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