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7명에게 "미계약분 살수 있다"며 계약 유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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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거액의 계약금을 가로챈 분양대행사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37명에게 인천 남동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11억8천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회사가 가진 미계약분을 살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계약을 유도했는데 정작 A씨가 운영 중인 분양대행사는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계약권만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반환 의사를 밝혔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회사 운영비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어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A씨의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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